상습 음주운전자 안전교육·과속 처벌 강화된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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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0:31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제한속도 초과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한속도 위반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우 1년 이내 어린이 행동특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때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한속도 위반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해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우 1년 이내 어린이 행동특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때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4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