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탄광사고 사망자 보상 3억 웃돌 듯

기산협 보도자료

태백 탄광사고 사망자 보상 3억 웃돌 듯

기산협 0 4616

태백 광업소 가스폭발 사고 사망자 장례가 5일 치러지고 보상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찰은 광업소측의 과실 여 부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감.
이번 사고로 숨진 광원 2명의 보AJ-금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보AJ금과 회사 측과의 합의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 이며l 법정보싱금은 현행 산재보상법에 따라 유족 급여 (평균 임금) 1천300일분과 장례비 120일분을 합한 1천420 일분이 지급되고, 광업소 측이 유가족들에게 도의적 책임 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추가됨.



한편 경찰은 이르면 6일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와 광업진흥공사 동과 합동 현장조시를 벌이기로 했으며 경찰은 부상자 7명의 목격과 사고 당시 상횡을 토대로 광업소 측의 과질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임.



앞서 지난 3일 오후 8시께 태백시 장성동 광업소의 갱구 내 수직방향 975m 지점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로 유지원(54 . 기관차 운전원)씨와 조호연(56 . 채탄보조 원)씨 둥 광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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