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사인 알 때부터 배상청구 시효적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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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0:29
회사의 잘못 때문에 근로자가 병들어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이 정확한 사인을 알았을 때부터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옴.
부산고법 민사5부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가 과거 O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다고 6일 밝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6천백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판결함.
재판부는 A씨가 1995년 10월 사망했고 소송은 2007년 12월에 제기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면서도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힘.
이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시효는 A씨가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사망원인이 피고의 책임 때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2007년 11월)부터 진행된다 ”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