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등산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휴일 등산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0 4160

휴일 둥산을 즐기다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 했던 김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힘.


재판부는 국책사업의 일환인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김씨는 기술이 축적돼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부담과 책임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연구원이 잦은 휴가를 내 혼자 일을 감당히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직전 강도 높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힘.


이어 김씨는 등산 도중 추락했지만 외상이 없고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당뇨병과 동맥 경화를 앓고 있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 외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족급여를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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