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징수 위법판결에 노동부 '오기소송'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료 징수 위법판결에 노동부 '오기소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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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전에 원청이 내던 산재보험료를 타워업체가 내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차례 민사소송을 통해 위법판결이 났는데도, 공단이 산재보험료를 계속 징수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타워업체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다른 타워업체가 같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공단은 노동부의 지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지난 2008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설기계로 등록되면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됐다. 이전에는 사업 종류가 '건설업'으로 분류돼 원청이 타워크레인 대신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려면 시설물과 각종 구비서류를 마련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등록되기 전까지는 건설기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단도 당시 내부지침을 통해 이 같은 행정해석을 각 지사에 내렸다.

그러다 공단이 입장을 바꿨다. 공단은 "건설기계등록일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면 시점에 따라 동일한 타워크레인 소유자의 사업종류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시행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타워업체에게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업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공단이 항소 입장을 밝히자 또 다른 타워업체 11곳은 올해 1월 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묻는 집단소송을 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건설노동자 퇴직금 수천억원을 떼먹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세금을 집요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항소를 통해 법적인 쟁점을 따져 봐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보험료징수 중단 여부는 다른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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