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나이트클럽 자리다툼하다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회식 중 나이트클럽 자리다툼하다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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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나이트클럽 자리다툼하다 사망… 업무상재해 아냐


(머니투데이, 3월 2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회식 2차자리인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과 다투다 사망한 B한의원 원무부장 최모씨의 부인 염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및장의비용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 재판부는 "한의원 원장이 2차 회식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차 회식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 직원들의 사적인 친교를 위한 모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이 나이트클럽 자리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총지배인 차모씨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 발단이 돼 발생했다"며 "망인의 욕설과 폭력이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자극적인 행동에 의해 촉발된 차씨의 우발적인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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