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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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 상처, 수술로 호전돼도 연금 계속 지급


(SBS, 6월 21일)


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생긴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됐다고 해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힘.


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이 씨는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오다 자비로 성형수술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수술로 장해상태가 호전돼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함.


 이 판사는 "성형수술로 흉터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용을 부담케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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