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용역 산재 보험금 3억 내라

기산협 보도자료

쌍용차 해고자, 용역 산재 보험금 3억 내라

기산협 0 4244

◆ 쌍용차 해고자, 용역 산재 보험금 3억 내라


(경향신문, 7월 5일)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09년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기간 중 노조원과 충돌했던 회사 직원과 용역 경비업체 직원 15명이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금 3억4293만4320원을 지급했다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57명의 해고자와 정직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힘.


-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산재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한 사실이 확인된 15명과 노조파업을 지휘한 당시 노조 집행간부 등 42명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함.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및 노동계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성과 공권력의 잔인함은 덮어둔 채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2009년 파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원 신세를 졌지만 산재는커녕 치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반발함.


-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폭력을 행사한 쌍용차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들은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상은 산재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경비업체 직원의 경우 경비원은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경비업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조합원들의 병원비를 환수조치한 바 있음.


-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며 조합원 7명의 치료비 40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쌍용차 조합원들의 처지를 고려해 환수조치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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