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단, 쌍용차지부 상대 2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기산협 보도자료

복지공단, 쌍용차지부 상대 2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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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단, 쌍용차지부 상대 2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매일노동뉴스, 7월 16일)




 15일 국회와 공단에 따르면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만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 신 이사장은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쌍용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한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며 “소송취하 의견을 공단 경인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힘.


 공단측은 “60여명에 가까운 다수의피고에 대한 송달료 등 과다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단이 승소하더라도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며, “쌍용차 해고사태 이후 노조원과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이 큰 공공기관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임.


 공단은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 과정에서 노조원과 충돌한 경비용역업체 직원과 쌍용차 직원들에게 3억4천만원의 산재급여비를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2억6천500만원에 대해 지난달 말 김지부장 등 쌍용차지부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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