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특고법 통과시 일자리 감소, 보험료 인상
◆ 보험업계 “특고법 통과시 일자리 감소, 보험료 인상” (아시아투데이, 11월 15일)
-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보험설계의 대다수는 산재보험의 요양급부와 보장범위가 유사한 실손의료보험(상해, 가입률 84.6%)과 민영(단체)보험에 대부분 가입돼있어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민영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 비해 산업재해를 포함한 일반 상해위험까지 보장하는 등 보상범위가 넓어 산재보험 의무가입시 중복가입에 따른 비용낭비가 뻔함.
-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법안통과시 손보설계사 및 개인대리점이 현행 13만2694명(개)에서 36.5%(4만8393명(개)) 대폭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함.
-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직업성 특성상 이미 대법원 및 세무당국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별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며, 개정법안을 폐지하거나 금융당국 및 보험사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정책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