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료 곶감 빼먹듯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고용보험료 곶감 빼먹듯

기산협 0 4683
근로복지공단 직원들 횡령사고 잇따라
전산조작으로 환급금 최고 2억대 '꿀꺽'


산재 및 고용보험기금의 징수 및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거액의 보험료를 가로채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중순 울산지사 직원이 1년 8개월간 5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및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탕진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뒤 재발방지를 공언했지만 이처럼 보험료 횡령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실조차 쉬쉬하고 있어 보험기금 관리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공개한 공단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 서울남부, 부산북부, 의정부지사, 경인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2억1800만원을 횡령했으며 공단은 최근 이들을 파면하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 경인지역본부 배모(43) 대리는 2001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폐업한 S시스템에 과다징수한 보험료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전산을 조작해 S시스템 산재담당자의 예금계좌에 2500만원을 입금시킨 뒤 이 돈을 고스란히 빼내갔다. 배씨는 또 S시스템의 확정보험료가 최초 신고액에 비해 적은 것처럼 꾸며 총 1억4400만원을 환급액으로 허위 입력한 뒤, 이 돈을 보험료를 체납한 다른 회사들의 납부액으로 조작해주고 3개 회사로부터 650만원의 뒷돈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은 개별 사업장이 3월 말까지 해당연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듬해 보험료가 확정된 뒤 초과징수한 금액을 공단이 회사에 반환해주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직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반환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주임은 K사에 환급해야 할 46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전산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7개 회사의 반환금 55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부산북부지사 허모 전 차장과 의정부지사 최모 전 대리는 반환사유가 없는 회사에 환급액을 주는 것처럼 꾸며 각각 7900만원과 63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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