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28% 청력손실상태

기산협 보도자료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28% 청력손실상태

기산협 0 4272
화학물질의 한 종류인 '유기용제'를 주로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청력손실 위험이 정상 근로자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팀과 인하대의대 산업의학과 정태진 교수팀은 항공산업 근로자 328명을 대상으로 각 근로자의 유기용제 누적 누출량을 평가한 뒤 청력손실 여부를 분석한 결과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의 27.8%가 '청력손실' 상태로 진단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 분야 국제학술지인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 8월호에 실렸다.

유기용제는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을 말하는데 이번 연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주로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자일렌 등을 취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17%,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의 27.8%가 각각 청력손실 상태로 진단됐다. 작업장의 소음 노출수준은 85~101㏈로 정상수치(85㏈ 이하) 이상이었다.

청력손실의 기준은 '순음청력평가'에서 25㏈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소음과 유기용제에 동시에 노출된 근로자들만 놓고 보면 청력 손실률이 54.9%에 달했다.

연구팀은 청력손실이 나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나이를 바로잡은 상태에서 소음과 유기용제에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와 청각 상실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약 4배,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는 약 3배, 소음과 유기용제 모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약 8배로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계에 독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특히 소음과 유기용제에 동시에 노출될 때는 두 요인간 상승작용이 나타나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근로자의 소음 노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청력손실 정도 측정과 보호예방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라며 "하지만 유기용제도 소음 못지 않은 유해성을 보이는 만큼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청력손실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