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개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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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07:43
보험료 일부 감면 등 부담 줄고 혜택 늘려
산재·고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한꺼번에 과거 3년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해 부과하던 것이 개선돼 직전 보험료만 납부케 하는 등 영세 미가입사업장의 보험료 납부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소급 징수시 소급부과기간을 단축해 주고 체납액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영세 미가입사업장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거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최대 4년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반환토록 하게 되어 있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3년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급징수나 반환에 한해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까지만 징수하거나 반환되게 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기간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소급 지원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보험료 소급 부과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 부족으로 체납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이번 동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히 해 하수급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을 가입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공제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고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한꺼번에 과거 3년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해 부과하던 것이 개선돼 직전 보험료만 납부케 하는 등 영세 미가입사업장의 보험료 납부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소급 징수시 소급부과기간을 단축해 주고 체납액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영세 미가입사업장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고용·산재 보험료를 소급 부과하거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경우 최대 4년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반환토록 하게 되어 있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3년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급징수나 반환에 한해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까지만 징수하거나 반환되게 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기간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소급 지원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보험료 소급 부과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 부족으로 체납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이번 동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히 해 하수급인이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을 가입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자신고하거나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공제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