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석면신고 의무화, 석면사용 규제 대폭 강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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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10:52
○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석면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철거비용 상승을 회피하려는 업자들의 불법철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개정(건설교통부와 합의)될 예정이다.
-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현장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철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사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석면 사용허가사업장은 '05.8월말 현재 24개소
※ 석면중 백석면은 제조·사용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석면·갈석면은 '00.1부터 제조 등 금지,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은 '03.7부터 금지
○ 노동부는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중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 15명을 특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ILO의 석면협약(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 162호) 비준도 추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 ILO의 '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은 석면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보호·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
○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 석면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F 위원장으로는 석면에 대한 국내 최고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백남원 교수(서울대)를 위촉하기로 하였다.
※ 그림설명 : 년도별 석면 수입량
※ 붙임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철거비용 상승을 회피하려는 업자들의 불법철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개정(건설교통부와 합의)될 예정이다.
-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현장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철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사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석면 사용허가사업장은 '05.8월말 현재 24개소
※ 석면중 백석면은 제조·사용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석면·갈석면은 '00.1부터 제조 등 금지,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은 '03.7부터 금지
○ 노동부는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중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 15명을 특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ILO의 석면협약(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 162호) 비준도 추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 ILO의 '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은 석면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보호·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
○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 석면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F 위원장으로는 석면에 대한 국내 최고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백남원 교수(서울대)를 위촉하기로 하였다.
※ 그림설명 : 년도별 석면 수입량
※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