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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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월 2일)
- 서울행정법원은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
레스를 받다 돌연사한 쌍용자동차 직원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A씨는 199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0년간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하다 갑자기 주·야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전보됨.
- A씨는 근무가 바뀐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으며,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함.
- A씨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함.
-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A씨
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어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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