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담긴 동결방지액 마신 인부 사망…현장소장 벌금형

기산협 보도자료

종이컵에 담긴 동결방지액 마신 인부 사망…현장소장 벌금형

기산협 0 4785
-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쓰이는 독성 액체를 소홀
하게 취급했다가 일용직 근로자가 이를 물로 오인해
마셔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업
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최모씨와 작
업반장, 일용직 근로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작년 2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모씨는 경고표시가 붙은 용기가 아닌 일회용
종이컵 2개에 방동제를 담아 작업장 인근에 두었고,
이후 A씨가 이를 물로 착각하고 마신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함.
- 검찰은 임씨 뿐 아니라 작업을 지시하는 최씨와 김
씨도 작업자들에게 방동제의 위험성과 사용상 주의
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김.
- 법원은 “최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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