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재 땐 징역형 형평성 어긋” 노동계, “실제처벌 줄 수도”

기산협 보도자료

재계, “산재 땐 징역형 형평성 어긋” 노동계, “실제처벌 줄 수도”

기산협 0 4790
-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음.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산안법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으며,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징역형 확대나
도급 금지 등은 지나치다는 게 핵심임.
- 중대 재해 재발이 예상될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악
용을 막으려면 작업 중지 요건 및 실시 범위를 구체
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지면 사업주 처벌에 대한 사법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실제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함.
- 한편, 권혁 부산대 교수는 “안전사고 때 기업으로 하
여금 반드시 강의를 듣도록 한 수강명령제도 단순히
창피 주기나 감성적 제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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