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을 경계한다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을 경계한다

기산협 0 5012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전에 으레
거치는 전문가·노사단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음.
- 더욱 놀라운 것은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인 현재까지 초
안조차 만들어지지 않다는 점임.
-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면 선행적으로 TF를 구성해 광
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야 개정 내용의 품질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전에 간담회·공청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 내용 면에서도 논리적 기준이나 체계적 정합성 없이
조문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해 놓았고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용두사미로 끝
나고 말았음.
- 법리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무작정 기업 의무 확대와
처벌 강화를 하다 보니 헌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됨.
- 기존 법률의 조문순서까지 바꾸는 전부개정은 그동안
축적된 관련 판례·법리·실무관행 등을 상당히 허물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당부함.
(서울과기대 산업안전과 정진우 교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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