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기산협 보도자료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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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모습/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5회 산업보건학술제가 24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로 개최됐다.

 

올해 학술제는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해서 직업성질병에 의한 사망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분야의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실시방법이 어렵고 복잡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도가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에서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문제는 현행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축에 촛점이 맞춰져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요인이 평가되고, 보건분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평가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직업성 질병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두성산업 등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현행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처럼 직업성 질병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분야의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기업의 실무자를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 ‘산업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날 행사에는 ▲백헌기 회장(대한산업보건협회),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고용노동부), ▲ 정지연 회장(한국산업보건학회), ▲조기홍 실장(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이유진 연구위원(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준원 교수(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최성필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 조재현 회장(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김근한 대표(노무법인 청인), ▲김효준 본부장(대한산업보건협회)을 포함해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현장등록을 포함하여 350여명의 사업장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전보건 리더들의 축사


ⓒ백헌기 회장(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대한산업보건협회)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사고를 비롯하여 직업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증가하는 현실에서 산업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는 안전 분야에서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보건분야에 대한 다양한 위험성 평가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보건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직업 질병에 의한 사망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과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아닌 자기 규율 예방체계 중심적인 위험성 평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 힘)
협회와 함께 이번 학술제를 공동 주최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라며, "이번 학술제가 그런 의미로 여러가지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된다. 행사를 준비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고용노동부)은 "자기 규율 예방책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직업병의 예방, 근로자의 건강 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호환성을 높이면서 이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범용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특히, 직접 보이는 위험을 현장에서 바로 통제하는 방식인 산업안전분야의 위험성평가와 달리 즉시 파악이 어렵고,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는 산업보건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위험성평가 방안 마련 역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 위험의 노출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또다른 과제다. IoT, AI,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산업보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작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과제다"라며,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가 그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 학술제에서 나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경청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연 회장(한국산업보건학회)
정지연 회장(한국산업보건학회)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산업장에서 손쉽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정책 방향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성평가는 안전 중심의 위험성평가이고,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현 위험성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회장은 "보건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위험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스스로 이와 같은 평가 모델을 사업장 여력에 맞게 자신의 수준으로 스스로 적용하고, 이후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보건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성 질환 예방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 방향


ⓒ이유진 연구위원(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유진 연구위원(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직업성질환 예방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는 인간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개별 평가도 같이 돼서 전체 평가랑 합쳐져야 우리가 최종 평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헤저드(위험)가 낮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것이 보건의 위험성 평가에서 플러스 돼야 될 요령이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보건분야의 평가 도구 및 제도를 위험성평가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및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평가, ▲감정노동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으로 나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발중인 직무스트레스 평가(8개영역 평가), 뇌심혈관계 발병위험도 평가(개별)를 소개하고,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근로자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예방정보 문해력을 높이고, 쉽게 공유하고, 근로자가 지식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할때 너무 어렵게 화학물질에 집중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근로자의 수준에 맞춰서 어렵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보다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쉽게 교육하고, 위험을 인식시켜서 안전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의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이제는 원인 평가 관점에서 근로자 보호 관점으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다. 실행가능한 것을 나열한 후 근로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위험성평가 후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준원 교수(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이준원 교수(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는 위험성평가를 10년전 국내에 도입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안전전문가다.이 교수는 위험성 평가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툴은 '위험성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성평가가 시스템안전관리의 한 방안이 될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규정된 기술기준준수,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노사의 수동적 자세, 형식적인 안전보건조치 였다. 하지만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제적 관리, 우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기규율적인 안전보건 조치라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4월부터 15일간 전국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험성평가'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시률은 53.4%에 불과했으며, 위험성평가 실시부족의 이유로 인력부족을 제 1순위로 꼽았다.

 

위험성평가 관련 문제점에 대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다발 발생,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교육지원 예산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산업보건분야 위험성평가 기법 미비,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대상 한정, 위험성평가 실행 노사참여 미흡 등을 꼽았다.

 

이준원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이행 지원, ▲산업보건분야 위험성평가 기법 개발 보급, ▲위험성평가사(가칭)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강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지원 및 대상 확대, ▲위험성평가 시 노사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각계 안전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의 토론 시간

 


ⓒ토론회에 참여한 발표자들 모습/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토론자로 최성필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조재현 회장(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김근한 대표(노무법인 청인), 김효준 본부장(대한산업보건협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는 하지만 개선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특히, 위험성평가를 한 중견기업에서 조차 환기장치도 하지 않은 것은 위험성 평가가 재해예방 관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안법령을 위험성평가와 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업종별이나 규모별로 기업의 자기규율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CHARM)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건강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회장(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은 ▲보건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도, ▲보건위험성평가의 어려움, ▲평가후 개선대책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발표했다. 조 회장은 " 현재 기업에서의 위험성평가는 경영층, 본사 안전보건관리팀, 안전보건관리자를 중심의 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의 관심 부족 역시 보건관리 업무시 애로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며, "최근 추정의 원칙으로 반영되는 질병성 산재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보건관리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적으로 평가된 산재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보급 등 위험성평가가 좀더 간소화되고 접근성이 쉽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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