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함께하는 안전 작업환경 조성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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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07:43
14일, 노동부 연두업무 보고서 밝혀
노동부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노·사협력적 안전작업환경 조성과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을 설정했다.
노동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연두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에 역점을 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침으로 6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6대 정책목표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선진·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중 노·사협력적 산재예방 활동으로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활동과 근로자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방안으로 비정규직·고령자·외국인 등 산재취약분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연령특성을 감안한 건강관리 지원을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는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점을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노·사협력적 안전작업환경 조성과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을 설정했다.
노동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연두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에 역점을 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침으로 6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6대 정책목표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선진·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중 노·사협력적 산재예방 활동으로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활동과 근로자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방안으로 비정규직·고령자·외국인 등 산재취약분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연령특성을 감안한 건강관리 지원을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는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는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점을 연내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