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법 확대 타당성 검토
기산협
0
4970
2006.03.07 08:58
노동부, 11월까지 정책용역연구사업 진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현행보다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조사 및 적용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확대 필요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음식업, 부동산업, 개인 서비스업 등은 일부 항목만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업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규율 강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안전보건정책팀 사무관은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산안법 적용범위를 꾸준히 개정해 왔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적용이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방안 및 전략을 도출해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구체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용역 신청접수는 9일까지 받으며 신청시에는 팀 내에 반드시 노동법 전공자를 포함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현행보다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조사 및 적용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확대 필요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음식업, 부동산업, 개인 서비스업 등은 일부 항목만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업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규율 강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안전보건정책팀 사무관은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산안법 적용범위를 꾸준히 개정해 왔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본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적용이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방안 및 전략을 도출해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구체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용역 신청접수는 9일까지 받으며 신청시에는 팀 내에 반드시 노동법 전공자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