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미허가 해체 신속 대응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 미허가 해체 신속 대응

기산협 0 4644
대구북부지청, 지자체에 협조요청


얼마전 대구 중리동에서 석면함유 건축물을 무단 철거하던 업체가 민원제기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 당국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최준섭)과 대구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는 7일 대구지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구·군청 및 인근 시청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장들을 초청한 ‘미허가 석면함유건물 해체작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관서에서 산안법 내용을 구청에 교육해 석면해체작업 관련 민원접수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 내용을 해당 현장에 통보, 노동관서에 신고 후 철거토록 유도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석면해체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대한 리스트를 문서가 아닌 팩스로 전송해 노동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하는 내용을 주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주락 대구북부지청 산업안전과장은 “유관기관에 석면 미허가 해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석면해체 신고가 들어와도 문서 전달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현장 확인 시점에는 이미 해체가 끝난 상황을 개선해 현장 행정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라고 간담회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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