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장관 "안전조치 소홀 사업주처벌 강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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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4 17:15
◆'안전'이 경쟁력이다◆
"이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율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사 공동 참여로 자율적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직후인 1982년 3.98%에 달하던 재해율이 2000년 0.73%로 낮아졌지만, 지금까지 0.7~0.8%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 참여를 통해 재해를 줄여나가는 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노사협력형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작업장이 스스로 위험도 수준을 평가해 고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해가 났을 때에는 안전진단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는 또 "산업재해 중 70% 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취약계층 사고비중이 높다"며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실태 점검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단순반복ㆍ중량물 취급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실시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해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망재해 다발 작업을 기존 10대 작업에서 20대 작업으로 확대해 노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율을 떨어뜨리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사 공동 참여로 자율적 해결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직후인 1982년 3.98%에 달하던 재해율이 2000년 0.73%로 낮아졌지만, 지금까지 0.7~0.8%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 참여를 통해 재해를 줄여나가는 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노사협력형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작업장이 스스로 위험도 수준을 평가해 고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해가 났을 때에는 안전진단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는 또 "산업재해 중 70% 이상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취약계층 사고비중이 높다"며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실태 점검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단순반복ㆍ중량물 취급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실시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해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망재해 다발 작업을 기존 10대 작업에서 20대 작업으로 확대해 노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