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업체에 과태료

기산협 보도자료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업체에 과태료

기산협 0 5459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정수복)은 지난 6월 한달간 실시한

검찰합동점검에서 5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5곳을 사법처리하고

특히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2곳에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동부지청은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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