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정보 전달 대상 확대될 듯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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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07:10
정부합동 TF팀 구성 리치법안 도입 대비 논의
정부가 EU에서 정한 화학물질 규제법안인 일명 ‘리치 법안’의 내용을 MSDS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MSDS 정보전달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TF팀이 구성됐으며 다음달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U가 지난 2005년 12월 화학물질의 독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의결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및 승인에 관한 법안(리치 법안)이 2007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발효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쟁점 사항은 현재 MSDS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 중심으로 알려오던 것을 확대해 유통과정에서의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기재하는 방안이다.
리치 법안에서 비누나 식품첨가제, 건축재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한 것과 관련, MSDS에 이러한 정보를 기재함으로 업체의 입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리치 법안이 발효됐을 때 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유해성 입증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국제표준화에 따른 MSDS 개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국제 표준에 맞춘다는 측면은 맞지만 현재 추진 중인 GHS(세계조화시스템) 도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EU에서 정한 화학물질 규제법안인 일명 ‘리치 법안’의 내용을 MSDS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MSDS 정보전달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TF팀이 구성됐으며 다음달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U가 지난 2005년 12월 화학물질의 독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의결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및 승인에 관한 법안(리치 법안)이 2007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발효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쟁점 사항은 현재 MSDS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 중심으로 알려오던 것을 확대해 유통과정에서의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기재하는 방안이다.
리치 법안에서 비누나 식품첨가제, 건축재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한 것과 관련, MSDS에 이러한 정보를 기재함으로 업체의 입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리치 법안이 발효됐을 때 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유해성 입증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국제표준화에 따른 MSDS 개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국제 표준에 맞춘다는 측면은 맞지만 현재 추진 중인 GHS(세계조화시스템) 도입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