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제거 석면조사 의무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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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07:59
노동부, 자재 기록 및 작업계획서 작성해야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 있어 사업주는 석면 자재 분석기록에서부터 작업계획서까지 모두 서류로 남겨놓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5일 공포하고 개정된 보건규칙 공포 이후부터 실시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 여부를 건축당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이나 성분분석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자재는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해 설비나 건축물의 해체·제거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석면을 해체·제거 할 때는 작업 절차 및 방법,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규정도 신설됐는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을 지급해 착용토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작업장과 연결된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에 있어 사업주는 석면 자재 분석기록에서부터 작업계획서까지 모두 서류로 남겨놓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5일 공포하고 개정된 보건규칙 공포 이후부터 실시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 여부를 건축당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이나 성분분석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자재는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해 설비나 건축물의 해체·제거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석면을 해체·제거 할 때는 작업 절차 및 방법,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규정도 신설됐는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신발을 지급해 착용토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작업장과 연결된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