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화상환자 사람 피부 이식 내달 보험 적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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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9 20:59
월부터 산업재해로 화상을 입은 환자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 받는 경우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활동형 휠체어 구입 비용과 근전 전동의수(전기로 움직이는 인공 팔) 수리 비용도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재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화상환자는 22.6%, 일반 환자는 9.2%로 조사됐다”며 “이번에 요양급여의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산재 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은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활동형 휠체어 구입 비용과 근전 전동의수(전기로 움직이는 인공 팔) 수리 비용도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재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화상환자는 22.6%, 일반 환자는 9.2%로 조사됐다”며 “이번에 요양급여의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산재 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