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특수건강진단, 노동부 처벌은 솜방망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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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3:54
120개 특수건강진단 기관중 규정준수 병원은 단 한 곳 뿐
엉터리검진을 일삼은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대해 노동부가 사실상 무늬뿐인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근로자 건강을 담보로 한 일부 병의원들의 '돈놀이 잔치'를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점검결과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 기관 가운데 제대로 규정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3개 병원의 기관지정이 취소됐고, 93곳이 영업정지, 그리고 23곳은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개 병의원들이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 업무는 대체로 4월부터나 본격화된다. 어차피 개점휴업상태일 수 밖에 없는 2~3월에는 문만 닫고 있으면 되는 무늬뿐인 처벌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내실화한다는 명목으로 표적 장기별 검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작업공정에서 다루는 유해물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체장부를 정밀검사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경우 CT 촬영 등이 불가피하고 1인당 건강진단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특수건강진단기관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한해 6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일반건강검진도 같은 병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선심성 행정이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추가 부실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엉터리검진을 일삼은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대해 노동부가 사실상 무늬뿐인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근로자 건강을 담보로 한 일부 병의원들의 '돈놀이 잔치'를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점검결과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 기관 가운데 제대로 규정을 준수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3개 병원의 기관지정이 취소됐고, 93곳이 영업정지, 그리고 23곳은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개 병의원들이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 업무는 대체로 4월부터나 본격화된다. 어차피 개점휴업상태일 수 밖에 없는 2~3월에는 문만 닫고 있으면 되는 무늬뿐인 처벌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내실화한다는 명목으로 표적 장기별 검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작업공정에서 다루는 유해물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체장부를 정밀검사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경우 CT 촬영 등이 불가피하고 1인당 건강진단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특수건강진단기관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한해 6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일반건강검진도 같은 병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선심성 행정이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추가 부실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