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80% 부실, 후속대책은

기산협 보도자료

특수검진 80% 부실, 후속대책은

기산협 0 4889
각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수행기관의 80%가 엉터리 건강검진을 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건강검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결과여서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2일 노동부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소(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곳이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 시정조치 등 24개소다.


이같은 노동부의 조치는 지난해 부산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사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P병원이 허위로 건강검진 결과를 작성한 것이 적발되면서 무려 4개월 간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 전부를 조사한 것이다.


특수건강검진은 간에 치명적인 DMF나 백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트리 클로로 에틸렌(TCE), 발암물질인 톨루엔 등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65만여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대학병원 36곳을 포함한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주무부처도 복지부가 맡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노동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번에 엉터리 특수건강검진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전공의가 특수건강검진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의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전담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을 밟았거나,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산업의학관련 기관에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기관들이 근로자에 대한 문진이나 진찰도 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단서를 발급했고, 그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역시 부실판정이 많았다. 무엇보다 작업이 끝난 뒤에 시료를 채취해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신체에 흡수된 축적 농도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채취시기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처벌은 너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정취소된 3곳을 제외하고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의 경우 대부분 정기기간이 3개월이어서 검진을 못해 발생하는 피해액은 미비하다는 것. 특히 1~3월은 특수건강검진 건수가 거의 없는 ‘비수기’로 꼽힌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대책은 뭘까. 노동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실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제도 자체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표적장기별 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적장기별 검사는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 항목부터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 현재 산업의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완전히 바뀐 특수건강검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후속대책에도 고질적으로 부족한 산업의학 전문의 배출문제와 특수검진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안은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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