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120곳 중 119곳' 법위반

기산협 보도자료

특수건강진단기관 '120곳 중 119곳' 법위반

기산협 0 4583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120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19곳이 부실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울산본부가 6일 노동부에서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 결과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일제점검 결과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23개소 처분을 했다.

안동성소병원은 '인력요건(의사) 허위지정'으로, 한국연합의원은 '지정의사 1인이 명의만 걸어놓고 특수검진 미실시'로, 한국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지정인력으로 신고'로 각각 지정취소되었다.

노동부 일제점검 분석 결과, 393건 위반사항 발견

노동부는 2006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가 DMF(디메틸포럼알데히드)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일제점검이 이루어졌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총 393건의 법위반사항을 발견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판정부적절(107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생물학적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기준위반(64건), 의사외 인력기준위반(27건) 등(기타 36건)이 었다.

의사의 자격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총 64건 중에서 36건은 지정기준 미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내과의사 등이 검진을 했거나,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인턴 및 레지던트 3년차 이하의 인력이 특수건강검진을 수행한 경우였다.

이 경우는 대부분 업무정지 3월 처분이 내려졌다. 17건은 특수건강검진기관이 보건관리대행까지 같이 하면서, 의사를 따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경우였다. 업무정지 1월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검진의사 1인당 노동자 10000명 이상 검진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업무정지 1월)하였거나, 의사를 허위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허위등록의 경우 2건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생물학적노출 검사관련 위반은 소변 등의 시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위반한 경우가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건은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시기 위반은 모두 시정조치 처분, 검사 미실시는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되었다.

문진표 누락 69건은 모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의사 외 인력기준위반은 총 27건 중에서 2건이 무자격자의 검진참여로서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되었다. 그 다음이 정도관리 미이수자로 하여금 검진에 참여하도록 한 8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그 밖에는 중복업무의 수행 등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기타 위반사항 36건 중에서 3건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할인해준 것으로 3개월 업무정지를 받았다. 2건은 검사항목 누락으로 업무정지 1월을 받았고, 나머지 위반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가장 많은 판정부적절의 경우 중복된 조치가 있었으나 가장 위중한 건수를 중심으로 분류할 때 107건 중에서 시정조치가 45건이며, 업무정지 0.5개월이 8건, 업무정지 1개월이 24건, 1.5개월이 15건, 업무정지 3개월이 15건이었다.

민주노총 "개선방안 제시 때까지 특수건강검진 전면 거부"

민주노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의 결과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의사·간호사, 임상병리사 등)를 고용하여 건강검진을 할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 결과 해석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 기관의 양심을 팔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제점검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문제를 축소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이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으로는 ▲노동부는 사업주와 특검기관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개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믿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특수건강검진 전면 거부를 포함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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