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범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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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2003.12.15 15:15
질의)
1.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2.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설사, 감기 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1.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 따라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
를 할 수 있음
2.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 다목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6.30)
# 출처: 안전세계 12월호
1.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2.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설사, 감기 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1.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 따라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
를 할 수 있음
2.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 다목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6.30)
# 출처: 안전세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