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시약으로 간염ㆍ암 검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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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14:44
의료연대제주지부, 서귀포의료원 불량시약 사용 폭로…진단 부실, 환자생명 위협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간염을 비롯한 각종 암, 에이즈검사 등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서귀포의료원 검사실 노동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시약폐기를 주장하며 검사를 거부하자 오히려 이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의료원 경영진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9일 공공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지부장 김효정)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시약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로 감춘 뒤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의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시약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 에이즈, 생화학 검사와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사에 사용됐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원 사측은 지난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폐기처분을 주장한 검사실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측은 지난 6일 검사실 노동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그때서야 일부 시약을 급히 폐기하고 새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중 일부는 특정 장비와 함께 매입한 고가의 시약"이라며 "필요 이상의 고가 시약들이 매입된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부서 실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서귀포의료원장 즉시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수수방관해온 제주도정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간염을 비롯한 각종 암, 에이즈검사 등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서귀포의료원 검사실 노동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시약폐기를 주장하며 검사를 거부하자 오히려 이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의료원 경영진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9일 공공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지부장 김효정)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시약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로 감춘 뒤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의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시약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 에이즈, 생화학 검사와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사에 사용됐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원 사측은 지난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폐기처분을 주장한 검사실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측은 지난 6일 검사실 노동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그때서야 일부 시약을 급히 폐기하고 새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중 일부는 특정 장비와 함께 매입한 고가의 시약"이라며 "필요 이상의 고가 시약들이 매입된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부서 실장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서귀포의료원장 즉시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수수방관해온 제주도정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