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뇌물받은 공단 직원 입건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처리 뇌물받은 공단 직원 입건

기산협 0 4651
인천 계양경찰서는 산재보험 처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공단 직원 권모(49)씨와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업체 사장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지난 3월 21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사망한 뒤 산재보상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5월 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빨리 해결해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권씨는 이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달 19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 모 식당에서 권씨에게 식사를 접대한 뒤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러나 권씨는 이날 돈을 거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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