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회사측 탈법·위법이 죽음 불렀다”

기산협 보도자료

“한국타이어 회사측 탈법·위법이 죽음 불렀다”

기산협 0 4333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은 근로자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무관심·무책임에 이어 재해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측의 종합적인 탈법·위법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9일 서류·현장조사와 진료기록 분석, 유가족 면담 등을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2005년 이후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소음성 난청 1명에 불과했는데 2006년 5월 이후 15명(뇌심혈관계 질환 사망 7명)이 사망한 것은 건강검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판정을 부적절하게 한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재검진이 이루어졌다면 7명이 사망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사측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동종업인 금호타이어와 비교할 때 근로자수는 60% 수준인데 산재신청 건수는 10%가 안된다는 것은 산재은폐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서도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의 질환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내 한의원 진료기록에서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자 1000여명이 ‘담음견비통’, ‘담음요통’, ‘담음협통’, ‘안면경련’ 등의 병명으로 4일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측은 재해신고 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는 근로자가 발행할 경우 노동관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대체지급청구’도 2006년 이후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건강보험 청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됐으며 무려 4개월이 지난 사례도 발견됐다.

조사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재해발생 30일이 지나서 요양신청을 한 것은 산업재해를 기피하고 은폐하려 한것으로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집단발병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최종공식결과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와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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