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 애매한 판정 ‘사라진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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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09:29
노동부, 내년 1월부터 ‘초과가능’ 등 표현 삭제
작업환경측정시 애매한 판정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을 30일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이 바뀐다. 특히 화학물질의 농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애매한 기준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할 때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 ‘노출기준 초과 가능’의 3단계로 구분해 왔으나 앞으로는 ‘초과 가능’이라는 판정은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초과 가능’이라는 기준이 표현상 사업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 측정값이 노출기준보다 약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초과 가능’으로 싸잡아 판정함에 따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인지 아닌지 애매했다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석해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안하는 사례, 또는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 된다’고 해석해 조치가 불필요함에도 조치를 하는 사례 등 불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고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191종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한다.
측정결과는 근로자들에게 공지돼야 하며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는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시 애매한 판정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을 30일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이 바뀐다. 특히 화학물질의 농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애매한 기준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할 때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 ‘노출기준 초과 가능’의 3단계로 구분해 왔으나 앞으로는 ‘초과 가능’이라는 판정은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초과 가능’이라는 기준이 표현상 사업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 측정값이 노출기준보다 약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초과 가능’으로 싸잡아 판정함에 따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인지 아닌지 애매했다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석해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안하는 사례, 또는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 된다’고 해석해 조치가 불필요함에도 조치를 하는 사례 등 불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고 명료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음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191종의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한다.
측정결과는 근로자들에게 공지돼야 하며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는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