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기산협 공지사항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노동부 공고 제 2008-144호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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