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관련 중복규제사항 공지(회원사 참조)

기산협 공지사항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관련 중복규제사항 공지(회원사 참조)

기산협 0 3867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지난번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사무실 오염으

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의한 사무실 규정과 중복.혼동 우려 등으로 환경부에 기산협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

한 바 있고 또한 노동부 및 관련기관에서도 중복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한 내용이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받

아 들어졌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규정에 의해 관리를 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내용 요약


- 적용대상 : (법 제2조) 동법 4항.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것과 동법 5항,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를 말한다)에 사용되는것

- 측정항목 : 동법을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

소, 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

- 결과보고 : 공기질 측정결과와 환기설비 현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중복 규제와 사업장에서 측정 비용도 많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의한 사무실 규정과 중복.혼동 우려가 있

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기산

협 차원에서도 환경부 생활공해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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