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업무위탁 기관 지정일부개정(안) 등4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기산협 공지사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업무위탁 기관 지정일부개정(안) 등4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노동부,「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등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1.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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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12.3~12.21]



1. 제정이유


○ 특수검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07.4.25)에 특수검진 검사항목을 유해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신체기관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2차 검사항목은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확진 수준의 정밀검사 등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검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하고



- 특수검진 검사항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시(‘07.12월) 2차 검사항목에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항목을 고시에 규정 할 필요


※ 규칙 제100조제7항 개정 :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


○ 특수검진결과 보고서 통보방식 개편으로 특수검진기관에서 사업장에 통보하는 서식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서식 등 삭제 및 용어정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2차 검사 실시기준 구체화(안 제5조의2)



○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되


- 특별히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같은 신체기관이라도 특정 질병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 등 일부 항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이상소견을 보이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로 판단되나 필요시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나. 시행규칙에 반영한 서식 등 삭제 및 용어수정(안 제19조)


○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서식(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소견서 등) 및 관련조항 삭제


○ 특수검진 항목의 선택 및 필수를 1차 및 2차로 수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 12.5~12.24]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안 제1호)


(1) 직무교육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2에 의거 ‘97년 중단되었다가 법개정으로 복원되어 ’09. 1. 1부터 실시예정이고,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은 ‘01년 수수료 개정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09. 1. 1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원 양성교육으로 변경시행 예정이어서 위탁교육 수수료에 물가 상승 등 현실적 제반여건을 반영할 필요성 대두


(2) 현실적 제반여건을 반영하되 실비변상적 수준의 최소비용으로 위탁교육 수수료를 합리적 개선


나. 안전인증 제도 시행으로 각 대상별 서면심사, 제품심사, 생산체계심사 수수료를 정함(안 제2호)


(1)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심사방법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


(2) 각 대상별 적정 수수료를 정하고, 다양한 시험으로 인해 일정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이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정함


다. 안전검사 제도 시행으로 각 대상별 검사 수수료를 정함(안 제2호)


(1)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검사 대상별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


(2)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된 대상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수검기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액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 12.5~12.24]


*주요내용


가. 방호장치의 종류를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방호장치로 규정(안 제2조제2항)


(1) 종전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변경된 제도의 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폭발위험장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


(1) 기존 별표에서 정한 폭발위험장소의 정의는 안전규칙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2)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인「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하도록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기간 : 12.5~12.24]


* 주요내용 *


가. 임의 안전인증의 세부기술기준의 종류를 고시로 규정(안 제4조, 별표 1)
(1) 임의 안전인증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평가하는 제도로 종전 10여년간 제도시행에 따른 기술적 기준의 종류를 공개하여 제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2) 인증대상별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함


나. 임의 안전인증 심사단계별 세부절차 등(안 제5조 부터 제9조)

(1) 안전인증제도에 임의 안전인증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각종 용어를 통일하고 의무 안전인증과 다른 업무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임의 안전인증 심사별 제출서류, 확인심사방법에 대해 의무 안전인증 업무절차를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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