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관련 <산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060 |
발의연월일 : 2008. 11. 14.
발 의 자 : 김상희․김재윤․홍희덕
강창일․김우남․강기정
이성남․이용섭․박선숙
이석현․최문순․김춘진
박은수․변재일․전현희
정의화․권선택․홍재형
문국현․추미애 의원
(2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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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의 진단․원인 규명 또는 예방을 하는 등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미약하여 사업주가 이를 악용함으로써 피해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학조사에 거부․회피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5호).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3항제2호 중 “제43조의2제4항 또는 第52條의8”을 “제52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